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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버금가는 강원도민의 신경호 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에듀뉴스]
전교조 강원지부 12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별관 1층 101호) 탄원서 제출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5-12 12:38:07 · 공유일 : 2025-05-12 13:01:42


[에듀뉴스] 12일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춘천지방법원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서명자 1,508명, 2025년 5월 11일 21시 기준)을 제출했다.

이는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탄핵 민심과 비슷한 결과로 강원도민들로부터 신경호 교육감이 탄핵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먼저 “2023년 6월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금품 수수, 대가성 인사·계약 약속 혐의로 기소된지 만으로 2년이 돼가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서두를 열고 “탄원서에 제출한 사건번호 2022고합 148의 첫 공판이 2022년 12월 16일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은 만으로 2년 5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 신경호 및 주요 증인의 반복적 불출석을 비롯한 재판 지연 행위가 반영된 결과”라며 “강원 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지연을 단순한 소송절차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공교육의 공정성과 공직사회 윤리 전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A씨는 2022년 12월 기소 이후 직위해제 됐으나 2024년 9월 강원도교육청 산하 통일교육원에 복직·파견돼 있다”면서 “통일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통일교육원의 직접적 요청에 의해 파견됐다는 점은 파견의 적정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신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24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교육청과 총 2천5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짚고 “제품에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조차 없었으며 해당 납품업체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증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한 계약 절차에 따른 것인지 혹은 증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앞서 지난 4월 28일, 강원도 60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 강경숙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재판 지연, 공범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 핵심 증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강원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사법 판단과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번 시민 탄원서 제출은 그러한 공동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강원교육이 더 이상 사적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상식과 정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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