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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련 ‘공람’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5-12 16:02:36 · 공유일 : 2025-05-12 20:00: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2일 부천시는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개요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수입추산액 변경 ▲비례율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원 5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까치울초등학교, 원종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성곡중학교 등이 단지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공원, 은데미근린공원, 가마골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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