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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직전’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5-12 15:36:51 · 공유일 : 2025-05-12 20:00: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정아파트(이하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동작구는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72(사당동) 일원 29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98%, 용적률 278.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0가구 ▲8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신남성초등학교, 봉현초등학교, 사당중학교, 상도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상가, 극동13동종합상가, 봉천동우체국, 까치산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정아파트(이하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동작구는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72(사당동) 일원 29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98%, 용적률 278.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0가구 ▲8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신남성초등학교, 봉현초등학교, 사당중학교, 상도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상가, 극동13동종합상가, 봉천동우체국, 까치산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