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서초구는 전체 면적 47㎢ 중 46.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21.27㎢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주거지역 6㎡ 이상ㆍ상업지역 15㎡ 이상)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웹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웹페이지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이용계획 조회 ▲건축물대장 조회 ▲허가내역 조회 ▲토지거래허가 Q&A ▲전화상담예약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확인해 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부동산의 허가내역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구민이 원하는 전화상담 시간과 내용을 미리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약 시간에 맞춰 콜백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성수 청장은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를 통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서초구는 전체 면적 47㎢ 중 46.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21.27㎢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주거지역 6㎡ 이상ㆍ상업지역 15㎡ 이상)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웹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웹페이지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이용계획 조회 ▲건축물대장 조회 ▲허가내역 조회 ▲토지거래허가 Q&A ▲전화상담예약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확인해 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부동산의 허가내역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구민이 원하는 전화상담 시간과 내용을 미리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약 시간에 맞춰 콜백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성수 청장은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를 통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