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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대상 생활비 지원… 최대 100만 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12 14:46:26 · 공유일 : 2025-05-12 20:00:45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9일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ㆍ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626만6560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ㆍ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2024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구당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6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9일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ㆍ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626만6560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ㆍ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2024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구당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6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