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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12 14:34:39 · 공유일 : 2025-05-12 20:00:4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출산ㆍ양육 가구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 9일 기흥구는 출산ㆍ양육 가구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무주택자였던 1세대 1주택 보유자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다. 대상자의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에 구는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동 행정복지센터, 구 보건소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취득세감면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사업` 등 맞춤형 출산 정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침체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출산ㆍ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이익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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