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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고동진 의원 “AIㆍ반도체 계약학과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인공지능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산업부 등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 비용 의무 지원 추진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5-14 10:44:48 · 공유일 : 2025-05-14 13:00:29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의무지원법`을 이달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대학이 기업체 등과 계약해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한편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정부로 하여금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산업체 부담금ㆍ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등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해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산업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한 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지출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핵심인재 육성에 애로점을 겪고 있다.

또 현행 법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이상 4가지 분야로 특정돼 있는바, 해당 범위에는 인공지능산업이 제외돼 있어 법적인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인공지능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AI와 반도체 등의 최첨단 산업의 최종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핵심 인재 육성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실무적 차원의 산학 협력 위주로 교육이 전면 개편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체 계약학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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