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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 운영… 이달 20일까지 신청 접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14 13:11:10 · 공유일 : 2025-05-14 20:00:3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두팔을 걷었다.

이달 14일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단, 전화 상담은 기간 내에 전화로 미리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이달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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