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공중이용시설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이달 14일 성남시는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열화상카메라ㆍ질식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3기 이상 의무 설치 완료한 근린생활ㆍ문화ㆍ집회ㆍ판매ㆍ의료ㆍ교육시설 및 주차타워 등 공중이용시설 25곳이다.
설치 지원 설비는 ▲24시간 화재감시ㆍ경보설비(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소화설비(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질식소화 덮개, 물막이판) 등이다.
보조금은 설비 구매ㆍ설치 비용의 5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후 2년 내에 해당 설비를 무단 양도ㆍ교환하는 경우 보조금은 환수 조치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설 소유주 및 관리주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ㆍ공고)에 게재된 신청서 등을 작성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8235기(급속 583기, 완속 7652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2956대(전체 등록차량 38만9219대의 3.33%)"라며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공중이용시설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이달 14일 성남시는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열화상카메라ㆍ질식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3기 이상 의무 설치 완료한 근린생활ㆍ문화ㆍ집회ㆍ판매ㆍ의료ㆍ교육시설 및 주차타워 등 공중이용시설 25곳이다.
설치 지원 설비는 ▲24시간 화재감시ㆍ경보설비(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소화설비(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질식소화 덮개, 물막이판) 등이다.
보조금은 설비 구매ㆍ설치 비용의 5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후 2년 내에 해당 설비를 무단 양도ㆍ교환하는 경우 보조금은 환수 조치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 시설 소유주 및 관리주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ㆍ공고)에 게재된 신청서 등을 작성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8235기(급속 583기, 완속 7652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2956대(전체 등록차량 38만9219대의 3.33%)"라며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