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이달 14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공사를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시와 공사는 웅동1지구의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였으나, 2023년 3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이유로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시와 공사는 골프장 등 기존 사업 정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확정투자비를 정산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ㆍ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은 공사가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ㆍ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되, 시는 개발ㆍ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시는 시가 소유한 해당 사업부지 내 26%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시는 경자청이 2023년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자 지위 다툼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협약 외 세부 사항은 시와 공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지난 4월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와 유관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ㆍ지반조사, 생계대책부지 소멸어업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골프장 운영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 수립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기관 간 장기간 진행된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사업 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받는 만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이달 14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공사를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시와 공사는 웅동1지구의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였으나, 2023년 3월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이유로 시행자 지위를 박탈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시와 공사는 골프장 등 기존 사업 정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확정투자비를 정산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ㆍ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은 공사가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ㆍ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되, 시는 개발ㆍ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시는 시가 소유한 해당 사업부지 내 26%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시는 경자청이 2023년 시행자 지위를 박탈하자 지위 다툼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협약 외 세부 사항은 시와 공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지난 4월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와 유관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ㆍ지반조사, 생계대책부지 소멸어업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골프장 운영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 수립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기관 간 장기간 진행된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사업 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받는 만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