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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페이지’ 신설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15 13:29:52 · 공유일 : 2025-05-15 20:00:3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다.
이달 15일 용산구는 주민들이 구유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페이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으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앞서 구의 공유재산 안내서는 책자 형태로써 수량이 제한돼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홈페이지에는 재산목록만 공개되는 등 실질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해당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개념 ▲대부ㆍ매각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도 공개해 투명성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달 내로 개편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콘텐츠 정비를 마무리한 뒤, 오는 6월 중 시스템 구축을 거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에 나섰다.
이달 15일 용산구는 주민들이 구유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페이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으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앞서 구의 공유재산 안내서는 책자 형태로써 수량이 제한돼 활용에 한계가 있었고, 홈페이지에는 재산목록만 공개되는 등 실질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해당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개념 ▲대부ㆍ매각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도 공개해 투명성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달 내로 개편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콘텐츠 정비를 마무리한 뒤, 오는 6월 중 시스템 구축을 거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