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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산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 마련… “도시경관 향상”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15 13:50:46 · 공유일 : 2025-05-15 20: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시는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이달 15일 고시했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울산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해당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기준 마련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유형은 공동주택 입지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형 ▲랜드마크 형성형 ▲도심경관 형성형 ▲강변조망형 ▲복합문화 형성형 ▲역사문화형 등 6개이다.
시는 운영기준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 등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울산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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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시는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이달 15일 고시했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울산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해당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기준 마련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유형은 공동주택 입지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형 ▲랜드마크 형성형 ▲도심경관 형성형 ▲강변조망형 ▲복합문화 형성형 ▲역사문화형 등 6개이다.
시는 운영기준 고시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 등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울산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