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33만5000명 가운데 63%가 `가족과 주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반전세ㆍ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지급 방식은 선지출ㆍ사후 지급이다.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1명당 1년씩 지원기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ㆍ삼태아 이상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4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됐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33만5000명 가운데 63%가 `가족과 주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반전세ㆍ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지급 방식은 선지출ㆍ사후 지급이다.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1명당 1년씩 지원기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ㆍ삼태아 이상은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4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