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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영호 의원 “도시정비사업 정보 열람 투명성 높여야” 연이은 법안 발의
법적 분쟁 방지 차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5-16 12:50:58 · 공유일 : 2025-05-16 13:00:3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속속 추진되는 모양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조합의 정보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달 18일에도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규정에서 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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