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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16 14:25:18 · 공유일 : 2025-05-16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해당 제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때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ㆍ미신고한 경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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