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개발사업 기간 단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19 14:07:56 · 공유일 : 2025-05-19 20: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규제철폐`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 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도시정비사업ㆍ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평가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으로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