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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19 14:05:39 · 공유일 : 2025-05-19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빠르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각각 법적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ㆍ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ㆍ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ㆍ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실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ㆍ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ㆍ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택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이달 19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오는 6월 2일~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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