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달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분양가의 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ㆍ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ㆍ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ㆍ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ㆍ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예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에 실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학급수 재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달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분양가의 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ㆍ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ㆍ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ㆍ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ㆍ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예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에 실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학급수 재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