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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분양권 개수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의미
repoter : 곽노규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5-20 12:29:27 · 공유일 : 2025-05-20 13:00:34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1세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사실관계

1)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며, 원고 1과 원고2는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3은 원고1의 동생이다.

2) 원고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이고, 원고 2와 원고3은 원고 1, 원고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있었으나 원고 2는 주민등록과 다르게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

3) 원고 1, 2는 피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 1개를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3은 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중 정해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원고3은 단독 소유자로서 각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 3이 원고 2와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3. 법원의 입장

(1) 원심 판단(2021누13083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단(2022두50410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은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조합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여러 현출된 사정 종합적으로 살펴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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