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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수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예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20 14:11:02 · 공유일 : 2025-05-20 20: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ㆍ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전문 인력도 도시ㆍ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6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해산총회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변호사도 참여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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