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상황이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정치적으로 다음 달(6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은 확대 및 세분돼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나누고, 2023년 12월 26일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제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기 신도시 등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정부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 도시계획 체계가 제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용도 및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던 기존 법체계를 탈피해 민간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필요에 따라 토지용도에 대한 칸막이를 제거하는 도시기능 복합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를 상향하는 도시의 집적화, 행정구역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범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의 광역화와 Bottom-up 방식 도시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현 도시계획체계에서 주요 이슈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법에 의한 1기 신도시 등의 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도시혁신구역, 복합용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의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 혁신 방안, 그리고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등이다.
2024년 12월 기준 미분양은 7만173가구이나 지난 3월 기준 6만8920가구로 감소했다. 지난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융복합개발을 지향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6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고,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기여제도라 할 수 있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해, 낙후되고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난관에 봉착한 사업지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신속하고 통합된 사업 진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뉴노멀한 도시공간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공사비ㆍ금리 인상 및 세제 강화로 도시정비사업은 침체기에 놓여있다.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기대선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해 많은 사람이 관망세에 들어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소멸하는 지방도시의 재구조화와 구도심의 회복을 위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야 한다.
대선 이후 예상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우선 현재 주택시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에 따라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민간의 사업성을 확보해 줄 방안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용적률이양제도를 논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기존에 추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및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지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거의 소멸해 가고 그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규제들이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현재의 도시정비사업 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속성은 유지돼야 하며, 오히려 추가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단일하고 평면적으로 활용되던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입지가능지역 확대, 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최근 화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미래세대에 주어질 도시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도시연담화가 아니다. 구도심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도시계획 체계는 공공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법 테두리 내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소리 없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들을 지속하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상황이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정치적으로 다음 달(6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은 확대 및 세분돼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나누고, 2023년 12월 26일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제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기 신도시 등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정부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 도시계획 체계가 제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용도 및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던 기존 법체계를 탈피해 민간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필요에 따라 토지용도에 대한 칸막이를 제거하는 도시기능 복합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를 상향하는 도시의 집적화, 행정구역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범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의 광역화와 Bottom-up 방식 도시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현 도시계획체계에서 주요 이슈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법에 의한 1기 신도시 등의 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도시혁신구역, 복합용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의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 혁신 방안, 그리고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등이다.
2024년 12월 기준 미분양은 7만173가구이나 지난 3월 기준 6만8920가구로 감소했다. 지난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융복합개발을 지향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6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고,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기여제도라 할 수 있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해, 낙후되고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난관에 봉착한 사업지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신속하고 통합된 사업 진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뉴노멀한 도시공간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공사비ㆍ금리 인상 및 세제 강화로 도시정비사업은 침체기에 놓여있다.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기대선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해 많은 사람이 관망세에 들어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소멸하는 지방도시의 재구조화와 구도심의 회복을 위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야 한다.
대선 이후 예상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우선 현재 주택시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에 따라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민간의 사업성을 확보해 줄 방안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용적률이양제도를 논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기존에 추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및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지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거의 소멸해 가고 그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규제들이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현재의 도시정비사업 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속성은 유지돼야 하며, 오히려 추가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단일하고 평면적으로 활용되던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입지가능지역 확대, 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최근 화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미래세대에 주어질 도시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도시연담화가 아니다. 구도심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도시계획 체계는 공공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법 테두리 내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소리 없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들을 지속하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