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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서대문ㆍ노원ㆍ중랑구 일대 모아타운ㆍ모아주택 4건 통합 심의 통과… 공동주택 2215가구 공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21 12:19:04 · 공유일 : 2025-05-21 13:00:29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366가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890가구) ▲면목역1구역 모아주택(422가구) ▲면목역2구역 모아주택(517가구) 등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1만5142.4㎡를 대상으로 한 모아주택 1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366가구(임대 8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92가구에서 273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 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아있다가,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돼 20년간 방치돼 왔다. 지난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신청한 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상지 내부 도로를 없애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중ㆍ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단지 내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m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도 조성한다.

노원구 월계로44가길 78(월계동) 일원 5만1857㎡를 대상으로 한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이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도 어려웠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ㆍ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고, 경사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 배치, 우이천 통경축 확보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월계로42길을 기존 9m에서 18m로 넓히고, 6~10m 도로를 신설해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지역에 휴식ㆍ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1191.8㎡ 규모의 공원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면목역1구역ㆍ면목역2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중랑구 면목로84나길 17-8(면목동) 일원 1만4000여 ㎡를 대상으로 한 면목역1구역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42가구(임대주택 103가구), 중랑구 상봉로15길 47(면목동) 일원 약 1만6000㎡를 대상으로 한 면목역2구역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517가구(임대주택 119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임대주택이 1구역 12가구, 2구역 15가구 줄었다.

앞서 시는 2022년 10월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수 있도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시행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지들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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