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 등에 따라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ㆍ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수도권 주담대는 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해 왔다.
이날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제도 도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에 증가세를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오는 12월 말까지 유지되고 대출한도에는 변동이 없다.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된다. 이에 따라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더 축소된다. 변동형ㆍ혼합형ㆍ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ㆍ80%ㆍ40%로 각각 높아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 원~3000만 원(3~5%)가량 축소된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받을 경우, 한도는 DSR 2단계 적용 시 6억3000만 원이었던 것이 5억7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 줄어든다. 신용대출 한도도 2단계 대비 약 100만 원~4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 등에 따라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ㆍ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수도권 주담대는 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해 왔다.
이날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제도 도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에 증가세를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오는 12월 말까지 유지되고 대출한도에는 변동이 없다.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된다. 이에 따라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더 축소된다. 변동형ㆍ혼합형ㆍ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ㆍ80%ㆍ40%로 각각 높아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 원~3000만 원(3~5%)가량 축소된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받을 경우, 한도는 DSR 2단계 적용 시 6억3000만 원이었던 것이 5억7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 줄어든다. 신용대출 한도도 2단계 대비 약 100만 원~4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