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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포시, 민간임대사업자 대상 ‘사전알림톡 서비스’ 시행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22 14:50:26 · 공유일 : 2025-05-22 20:00:36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민간임대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최근 김포시는 이달부터 관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신고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 또는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이에 대한 선제적 행정 조치로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임대차계약 미신고(변경)로 인해 20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해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시기 ▲법 개정사항 등을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 제고 ▲계약신고 누락 방지를 통한 과태료 예방 ▲민원감소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행정 등을 구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행으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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