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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3종 규제 철폐’ 오는 6월부터 실행… 현장 추진 속도 ↑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23 14:11:35 · 공유일 : 2025-05-23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입체공원을 도입하는 등의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함에 따라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이달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달아 발표했는데,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으로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규제철폐안 실행을 위해 시는 발표 직후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 이로써 오는 6월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 시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민간 사업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 가능한 가구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시 자문을 통해 도시 규제, 입지 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한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사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비구역의 사업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상향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속도 제고를 위해 재개발 선심의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민동의율 50% 확보 후에 구청장이 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가 이행됐으나,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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