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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자진신고감면제도 도입… 입찰 담합 근절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23 13:57:54 · 공유일 : 2025-05-23 20: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