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아파트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용인시는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ㆍ시공ㆍ감리)에서의 부실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계 단계부터의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했다.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 방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단,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의 누수방지계획 수립 및 승인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공 단계에선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더불어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감리보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외에도 지하층ㆍ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시 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를 제출토록 해 방수 설계의 적합성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 사전방문 전 시 품질점검단이 하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 완료 후에 사전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ㆍ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대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 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용인경남아너스빌디센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과 2월 17일 등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부실 시공 사전 예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후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부실 공사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피해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과 그 노력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아파트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용인시는 아파트 건설 전 단계(설계ㆍ시공ㆍ감리)에서의 부실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지하층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계 단계부터의 지하층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했다. 지하층은 흙으로 덮인 까닭에 노출이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보강 조치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방수 설계를 의무화해 방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단, 외방수 적용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의 누수방지계획 수립 및 승인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공 단계에선 기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안전점검전문기관 3회 안전점검에 더해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 타설 전 정기안전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으로 지하층 최상부 슬라브와 지하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은 조기에 보수하고, 초기 누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더불어 방수공사에 따른 감리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방수공사 감리보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기별 감리 의무 보고 외에도 지하층ㆍ최상층 슬라브 방수공사 시 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를 제출토록 해 방수 설계의 적합성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주 시작 45일 전에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방문제도를 보완, 사전방문 전 시 품질점검단이 하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가 미흡하면 공사 완료 후에 사전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공자ㆍ감리자 등 건설기술자 대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사용검사 후 부실 시공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용인경남아너스빌디센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일과 28일, 올해 1월 18일과 2월 17일 등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부실 시공 사전 예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후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건설 전 과정에 걸쳐 부실 공사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 내 모든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하자 없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 전 과정에서 부실을 막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피해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과 그 노력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