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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일원 38.39㎢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26 14:25:08 · 공유일 : 2025-05-26 20:00:3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남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최근 세종시는 이달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취득 후 2~5년의 의무이용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 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있었던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4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ㆍ4 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도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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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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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남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최근 세종시는 이달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취득 후 2~5년의 의무이용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 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있었던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4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ㆍ4 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도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