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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세종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 해제… “토지 활용성 증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26 14:21:39 · 공유일 : 2025-05-26 20:00:3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토지이용 다양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26곳을 구역 해제했다.
세종시는 지난 23일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ㆍ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등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 및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30.48㏊)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대상 토지는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토지이용 다양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26곳을 구역 해제했다.
세종시는 지난 23일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ㆍ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등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 및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30.48㏊)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대상 토지는 시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