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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유용원 의원 “군사시설 인근 토지, 외국인은 취득 못하게 막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26 15:35:50 · 공유일 : 2025-05-26 20:00:45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도 군사시설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이 첩보ㆍ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ㆍ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내 군사시설 보안 강화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 토지ㆍ건물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 외국인 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시켜 국가안보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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