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6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명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 등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특별피난계단 적용 ▲저수조ㆍ펌프실ㆍ발전기실ㆍ전기실ㆍ화장실 배치 및 면적 변경 ▲지하층 일부 동 출입구 계획 변경 ▲단지 주 출입구 보행자 동선 변경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 높이 변경 ▲휀룸 위치 변경 ▲최하층 영구배수 시스템 집수정 추가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평면도 변경 ▲옥상 소화수조 추가 설치 ▲작은 도서관 내부 실 구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201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괴안3D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6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명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 등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특별피난계단 적용 ▲저수조ㆍ펌프실ㆍ발전기실ㆍ전기실ㆍ화장실 배치 및 면적 변경 ▲지하층 일부 동 출입구 계획 변경 ▲단지 주 출입구 보행자 동선 변경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 높이 변경 ▲휀룸 위치 변경 ▲최하층 영구배수 시스템 집수정 추가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평면도 변경 ▲옥상 소화수조 추가 설치 ▲작은 도서관 내부 실 구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201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괴안3D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