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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시민 불편 해소”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27 11:31:07 · 공유일 : 2025-05-27 13: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이다.

우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ㆍ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을 반영했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완화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시 2000㎡)인 경우로 하향한다.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지상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내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ㆍ개축도 허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와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지고,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절ㆍ성토) 범위 완화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노유자시설 건축 제한 등이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안산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이르면 올해 9월께 조례 일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 또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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