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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27 11:35:53 · 공유일 : 2025-05-27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사 방문 시는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각각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또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고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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