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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남, 오피스텔ㆍ상가 관리 컨설팅 서비스 시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27 14:21:41 · 공유일 : 2025-05-27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 컨설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다.
도는 수선적립금 적립ㆍ사용, 회계감사, 관리인 선임ㆍ해임, 정기 관리단 집회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법률ㆍ회계ㆍ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관리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설명과 해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상가 등)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은 제외된다.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시ㆍ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건 중 5곳을 선정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와 시ㆍ군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3인(변호사ㆍ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건물을 직접 방문해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도는 컨설팅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장ㆍ군수와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향후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파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해 입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 컨설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다.
도는 수선적립금 적립ㆍ사용, 회계감사, 관리인 선임ㆍ해임, 정기 관리단 집회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법률ㆍ회계ㆍ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관리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설명과 해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상가 등)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은 제외된다.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시ㆍ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접수 건 중 5곳을 선정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와 시ㆍ군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3인(변호사ㆍ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건물을 직접 방문해 법률적ㆍ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도는 컨설팅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장ㆍ군수와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향후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파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해 입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