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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27 14:18:24 · 공유일 : 2025-05-27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1월부터 공공주차장에 신ㆍ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ㆍ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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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1월부터 공공주차장에 신ㆍ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ㆍ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