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 상정된 안 2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울산시는 지난 23일 개최된 `2025년 제3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청량읍 덕하리 465-3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해 건축 분야 10명, 경관 분야 5명 등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청량읍 덕하리 소재 공동주택 변경 통합 심의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 2건을 심의했다.
`청량읍 덕하리 소재 공동주택 변경 통합 심의` 건은 청량초등학교 남측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8개동 631가구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이곳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4년 제7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635가구로 조건부 통과된 사업이다. 다만, 사업부지 북측의 청량초등학교 증ㆍ개축공사 중 학교시설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법적 기준 검토 과정에서 일부 동의 층수 감소 및 1개동 추가 등으로 4가구 감소한 631가구로 계획이 변경됐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주군 온양 대형산불 이후, 시가 임야 인접 지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소화용수설비 추가 설치`의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시는 임야와 접한 공동주택 주변에 50m 간격으로 소화용수설비를 배치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건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통합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위원 수 등 세부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운영규정은 2022년 12월 제정 이후 현재 3번째 개정을 거치는 것으로, 개정안이 고시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 심의 시 소방시설과 대피로 등에 표준화된 안전디자인을 반영하고, 도심지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밝은 이미지가 연출되도록 야간 경관조명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울산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란`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 상정된 안 2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울산시는 지난 23일 개최된 `2025년 제3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청량읍 덕하리 465-3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해 건축 분야 10명, 경관 분야 5명 등 1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청량읍 덕하리 소재 공동주택 변경 통합 심의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 2건을 심의했다.
`청량읍 덕하리 소재 공동주택 변경 통합 심의` 건은 청량초등학교 남측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8개동 631가구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이곳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4년 제7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635가구로 조건부 통과된 사업이다. 다만, 사업부지 북측의 청량초등학교 증ㆍ개축공사 중 학교시설 배치가 변경됨에 따라 법적 기준 검토 과정에서 일부 동의 층수 감소 및 1개동 추가 등으로 4가구 감소한 631가구로 계획이 변경됐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주군 온양 대형산불 이후, 시가 임야 인접 지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소화용수설비 추가 설치`의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시는 임야와 접한 공동주택 주변에 50m 간격으로 소화용수설비를 배치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건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통합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위원 수 등 세부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운영규정은 2022년 12월 제정 이후 현재 3번째 개정을 거치는 것으로, 개정안이 고시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합 심의 시 소방시설과 대피로 등에 표준화된 안전디자인을 반영하고, 도심지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밝은 이미지가 연출되도록 야간 경관조명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울산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란`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