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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북, ‘도시계획 과장회의’ 개최… ‘생산 관리ㆍ자연녹지 규제 완화’ 추진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27 15:06:50 · 공유일 : 2025-05-27 20: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은 지난 21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2025년 시ㆍ군 도시계획(개발) 과장회의`를 개최, 농촌 지역의 거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규제 개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 정책 방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또한 민선 8기 도정 기조인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ㆍ군 간 실효성 있는 정책 협력 방안과 더불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토지이용 규제 개선을 위해 생산관리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 구역 제외) 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카페 등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 내 창업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자립경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ㆍ군 조례로 별도 지정한 자연녹지지역에 농촌경제와 연계된 시설(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농업 진흥 지역 해제와 연계한 용도지역 변화 방향 ▲개발제한구역(GB) 내 전략사업 발굴 방안 ▲2025년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시ㆍ군 간 협력과제 등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시ㆍ군과의 정책 공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끌어낼 도시계획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관계자는 "과도하게 묶인 땅의 규제를 풀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숨 쉴 틈이 없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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