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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내달 1일부터 접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28 14:00:24 · 공유일 : 2025-05-28 20:00:40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신혼부부에게 최대 600만 원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강원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대상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ㆍ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주거 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 시작해 현재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전ㆍ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하며,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강원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결혼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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