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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가압류된 주택건설대지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가압류 권리자 동의서 제출 의무 여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5-28 17:40:07 · 공유일 : 2025-05-28 20:00: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가압류 권리자 사업시행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의 확보에 관한 증명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의 단계별로 구분해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1조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소유권 확보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모두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를 하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단계인 「주택법」상의 `토지소유권 확보`는 단순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까지 의미 한다"며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보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해당 가압류의 말소 또는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법」에서 사용되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으로 인해 조합사업의 불투명한 운영 및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이 사안에서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다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주택법」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절차상 일련의 관계에 있고, 특히 주택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이후 단계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전체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바,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기반을 갖춘 주택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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