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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노조, “초등교사 명예훼손 사건 검찰의 재수사 결정 환영!”-[에듀뉴스]
교보위 명예훼손 판단 사례, 검찰 불송치 결정에 교직사회에 큰 실망과 좌절 안겨 교보위 판단에 인천교육청, 상응 법적 효력 부여하는 제도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피해 교사의 명예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
repoter :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5-28 16:09:35 · 공유일 : 2025-05-28 20:01:41


[에듀뉴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초등학교 교사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은 “이 결정을 깊이 환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를 향해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까지 제기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미 본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교직사회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한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단지 한 교사를 위한 판단이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온 모든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왜곡된 여론 앞에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정당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작으로 교사 대상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활동의 맥락은 법적 판단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교보위의 판단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또한 이 사안은 전국의 50만 교사들이 국민청원에 함께 한 결과로써, 우리 노조는 이번 재수사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며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명백백히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교육청과 정부는 교권보호 5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 확대 등 구조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인천교사노조는 끝까지 교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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