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ㆍ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주 홍보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ㆍ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주 홍보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