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