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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영천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5-29 12:10:56 · 공유일 : 2025-05-29 13:00:3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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