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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6월부터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시행… 세제 혜택 부여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29 14:43:29 · 공유일 : 2025-05-29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6월 4일부터 재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 각종 과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단기임대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지난해 발표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해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ㆍ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 건설형 6억 원 이하,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에만 허용된다.

6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유형ㆍ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간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HUG인정감정가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주택 유형ㆍ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인하한다.

개선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오는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ㆍ퇴거 시 같이 입회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수선비도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임대가 끝난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임대주택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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