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함)에게 분양하되(본문),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라목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개발 경우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시ㆍ도 조례 등으로 정한 공동주택 분양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련해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라목에서는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분양대상자에게는 2주택 공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점, 재건축 경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개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상가 등 복리시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정비구역에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본문에서는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정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사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자도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했고, 이후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 주택의 주거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상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산가격의 규모와 상관없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등을 고려해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같은 목에 따른 2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가격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실제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량의 범위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의 상가 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함)에게 분양하되(본문),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라목 본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개발 경우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시ㆍ도 조례 등으로 정한 공동주택 분양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관련해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라목에서는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분양대상자에게는 2주택 공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점, 재건축 경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개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상가 등 복리시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개발 정비구역에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상가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6호 본문에서는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정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사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자도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했고, 이후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 주택의 주거면적 범위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상가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산가격의 규모와 상관없이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등을 고려해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개정 연혁을 고려할 때, 같은 목에 따른 2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주택 공급 기준이 되는 가격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실제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량의 범위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의 상가 소유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