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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평창동 일대 예술문화 특화가로 활성화 추진… 미술관 인근 휴게음식점 허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5-30 12:04:10 · 공유일 : 2025-05-30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에 예술문화 특화가로가 조성되고, 개발이 어려운 원형 택지도 안전이 확인된 경우 일부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개최한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종로구 평창동 400~500 일대로 면적은 71만9287㎡에 달한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토록 2013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이후 10여 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역 내 필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를 일부 조정키로 했다.

미술관이 밀집한 `예술문화 특화가로`에는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문화ㆍ상업 기능이 복합된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방문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 주요 생활가로이자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도로변에는 소매점 용도를 허용했다.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인정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 돌출암반으로 개발이 어려운 필지에는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굴착을 허용하는 지침을 도입해 계획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특정 필지에만 지정됐던 건축한계선을 기개발된 필지까지 확대해 보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던 개발 및 건축기준이 완화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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