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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5월 다섯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5-30 16:30:00 · 공유일 : 2025-05-30 20:00:37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 임대인ㆍ임차인은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ㆍ모바일 신고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시 기존의 과태료 기준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를 한 서민의 부담도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셜믹스 역차별 논란` 불거지자 중재 나선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에 따른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ㆍ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시는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치하거나 동ㆍ호수 추첨에서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내 주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송파구 잠실주공5단지ㆍ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에서 `임대가구가 한강변 주동ㆍ고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이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고층 조망권의 경우 동일 평형에서도 수억 원~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 조합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8일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시의 방향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선호 동ㆍ층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져 사업 자체가 멈추면 결국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임대주택 공급도 밀리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전세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계약 전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ㆍ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계약 의사가 있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정보는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단,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 조회 건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인의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또 다음 달(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SGI서울보증, `유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 심사 기준 강화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경우 SGI서울보증(SGI)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SGI는 오느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SGI 전세보증을 이용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이번 조치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시행일(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현행 심사 기준(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만을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SGI의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 및 임차인의 상환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GI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이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경기 부양 기대 vs 집값 폭등 우려" 대립
지난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등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금리라도 낮춰 소비ㆍ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등 충분한 재정 정책과 동반 않는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미국(4.25~4.5%)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입 모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충격의 –0.2%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놓고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집값ㆍ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정부 "땅꺼짐 사고 위험 지역, 대국민 공개한다"
잇단 땅꺼짐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땅속 공동(빈 공간) 위치를 전면 공개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ㆍGPR)를 확충하고, 고위험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반침하사고 정보ㆍGPR탐사 구간ㆍ탐사 결과ㆍ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한다. 더불어 굴착공사 착공 전ㆍ착공 후 단계별로 안전조사를 강화하고, 지하 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처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체계적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관 부처와 협조하며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임박…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 기대감 ↑
구글이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한국에 공식 출시한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년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 내용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 공정위가 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공정위는 제재보다는 구글의 자진시정(요금제 확대)이 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회복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토종 음원 플랫폼에서 유튜브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요금제 다양화로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다시 국내 음원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타 국가 출시 가격과 비교하면 약 1만 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53만 명으로, 2위인 멜론(644만 명) 보다 약 300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비율 31%→15%로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에서 열린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임명식에 참석해 최근 그와 하버드대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하버드는 우리 국가에 큰 무례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은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하버드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쇼핑센터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안 된다"며 "유학생 비율 상한을 현행 31%에서 15%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로 하여금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미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며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미국 생산 압박받는 애플ㆍ삼성… "해외생산 시 25% 관세 부과"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때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최근 애플의 인도 공장 증설 관련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것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등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부과는 오는 6월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들(업체)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 생산을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애플ㆍ삼성전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삼성전자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는 "현재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산 생태계를 미국에 재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애플이 전체 공급망의 단 10%만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약 300억 달러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공장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 말로,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이브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인,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 정산받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 행위를 통해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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