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멘트 정보 공개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5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에는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l)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시멘트 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의원은 "건설사업 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 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동시에 해당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멘트 정보 공개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5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에는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l)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시멘트 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의원은 "건설사업 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 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동시에 해당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