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국공립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속적인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국국공립교사노조는 “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가장 열악한 상황이며 사회적 인식 또한 부족한 현실을 규탄한다”면서 “이에 수많은 유치원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2024년 11월 28일,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상기시키고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해 악성 민원과 각종 상담 문제로부터 교사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여전히 민원 처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호 없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연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치원에서 만연한 악성 민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만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도 민원응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2025년 3월 13일, 일명 ‘학생 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며 실효성이 부족했던 학생 분리 및 긴급 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여전히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도 유아 분리지도 및 긴급 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다수 유아들의 학습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유아의 발달 단계와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아 분리지도 및 긴급상황 대응 관련 조항이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에게는 ‘생애 첫 학교’이며, 학부모에게는 ‘생애 첫 학부모’가 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상기시키고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국회와 교육당국, 그리고 교육 현장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따라서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문화가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유치원 현장의 악성 민원 속에서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반드시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국공립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속적인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국국공립교사노조는 “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가장 열악한 상황이며 사회적 인식 또한 부족한 현실을 규탄한다”면서 “이에 수많은 유치원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2024년 11월 28일,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상기시키고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해 악성 민원과 각종 상담 문제로부터 교사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여전히 민원 처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보호 없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연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치원에서 만연한 악성 민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만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도 민원응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2025년 3월 13일, 일명 ‘학생 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며 실효성이 부족했던 학생 분리 및 긴급 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여전히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도 유아 분리지도 및 긴급 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다수 유아들의 학습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유아의 발달 단계와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아 분리지도 및 긴급상황 대응 관련 조항이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유치원은 아이들에게는 ‘생애 첫 학교’이며, 학부모에게는 ‘생애 첫 학부모’가 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상기시키고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국회와 교육당국, 그리고 교육 현장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따라서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문화가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유치원 현장의 악성 민원 속에서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반드시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 5. 30.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