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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집값 담합 등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6-02 12:30:52 · 공유일 : 2025-06-02 13: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집값 담합ㆍ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ㆍ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ㆍ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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